LH,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심사기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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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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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대상 입찰참여 전체에서 낙찰권 있는 3~5개로 축소 심사

LH가 21일부터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 효율화 방안. [자료=LH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발주기관 최초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1일 이후 종합심사낙찰제로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 업체는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낙찰가능성이 낮을 경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대상을 전체 입찰참여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여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평균 80~120개)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왔다.

LH는 심사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진주 본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한다. 개찰결과를 확인해 낙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업체는 자율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서류를 제출한 모든 입찰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심사가 장기화(약 14~21일)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도입됐다. 이를 위해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개 입찰자에 한해 실시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통 14~21일 소요되던 종합심사 기간이 3~5일(11~16일 기간단축)로 대폭 단축되고, 낙찰자 결정도 4~9일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준경 LH 계약단장은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방안은 입찰업체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이 밖에도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Q&A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시행요령을 지난 6월 29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해 입찰자가 심사서류 제출시 오류를 방지하고 편리하게 하도급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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