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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호봉제회계직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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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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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비정규직 노조 중 전국 최초 호봉제회계직노조 분리교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21일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과 학교보건진흥원 강당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은 학교에서 급여와 세입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학교회계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으로 서울교육청 5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중 하나이고 과거 학교 육성회비 예산으로 채용돼 현재 호봉제 적용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직이다.

전문 및 본문 66개 조항과 부칙 5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서는 기존 노동 조건 저하 금지, 취업규칙 호봉제 장 분리작성, 전보 시 기존근로여건 보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시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 없이 보장, 노조사무실 지원 등이다.

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요구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은 총 25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1년 간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어오다 이번에 최종 협약을 체결하게 돼 호봉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호봉제근로자들이 독자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후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노사 양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를 멈추지 않고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뤄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아닌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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