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은 학교에서 급여와 세입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학교회계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으로 서울교육청 5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중 하나이고 과거 학교 육성회비 예산으로 채용돼 현재 호봉제 적용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직이다.
전문 및 본문 66개 조항과 부칙 5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서는 기존 노동 조건 저하 금지, 취업규칙 호봉제 장 분리작성, 전보 시 기존근로여건 보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시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 없이 보장, 노조사무실 지원 등이다.
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요구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은 총 25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1년 간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어오다 이번에 최종 협약을 체결하게 돼 호봉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아닌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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