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의 잠정안을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인력 관리 현황 등 침해 대응 수준을 공시시스템에 자율 공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번 가이드라인 잠정안에는 정보보호 현황(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력 등)에 대한 세부 작성 방법과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와 공시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미래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시행하기 전 이 제도를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만들었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 가이드라인 잠정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잠정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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