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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람·이태양 승부조작 혐의…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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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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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넥센 히어로즈 문우람과 NC 다이노스 이태양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운동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자가 직접 부정한 행위를 하면 7년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 규정에 위바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 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형법상으로는 배임수증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21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이태양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우람은 현역병(국군체육부대)인 점을 감안해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태양은 지난해 경기에서 브로커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했고, 문우람은 이태양 선수와 브로커를 끌어들여 승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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