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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지난해보다 52%↑…전체 육아휴직자 중 7.4%로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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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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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회사원 정우진(가명,·36세)씨는 맞벌이 부부로 아내가 출산우울증으로 힘들어 했다. 그는 직속 팀장의 권유와 회사의 배려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정 씨는 “육아유직 기간 1년은 가족 모두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정 씨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6%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4만5217명)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7.4%를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5.1%)보다 크게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61.5% 급증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70.1%가 집중됐다. 증가율은 서울(73.6%), 전북(70.7%), 광주(66.7%)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다. 증가율은 건설업(316.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8.9%), 도·소매업(52.4%) 등이 높았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난데는 아빠의 달 제도 개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지원 기간이 1개월이었으나 올해 3개월로 늘렸다.

이 제도를 활용한 육아휴직자는 올해 상반기 20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배로 급증했다. 이용자의 88.6%는 남성이었다.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육아에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1456명에 달해 46.9% 급증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원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일·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업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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