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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문화재 주변 규제 완화 위한 주민의견 수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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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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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향교 등 경기도 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관내 소재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고양향교(덕양구 고양동 소재) ▲고양독산봉수대지(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소재)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덕양구 원흥동 소재) 등 3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추어 개별 문화재의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반영했으며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개선하고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은 기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비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높이 등을 대폭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간의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정(안)은 주민의견 수렴 이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 수정·보완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연말 전에는 확정 고시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문화예술과(031-8075-33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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