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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소리샘, 상술 논란 VS 소비자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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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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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휴대전화의 벨이 울릴 때 종료버튼을 누리면 통화 대신 상대방에게 안내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SK텔레콤만 소리샘으로 연결돼 통화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금 고객이 받을 수 없고 다음이 걸어달라는 음성 메시지를 상대방으로 자동 전달하고, 이어 영어로 통역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바로 '소리샘'으로 연결된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라며 메시지를 남기도록 한다. '*52'와 통화버튼을 누르면 소리샘이 해지되지만 이를 이용자에게 적극 알리지 않는 상황이다.

이통사 간 이같은 차이는 각 사를 따져보지 않고서는 소비자 스스로 분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통화료를 더 챙기기 위해 이같은 정보를 적극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소리샘은 연결 알림 직후 삐 소리가 나면서 통화로 연결돼 통화료가 부담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오히려 소비자를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화를 받기 어려울 때 전화를 받기 어려운 상황 등의 메시지가 사생활 노출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통신업자마다 다른 철학을 갖고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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