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지방경찰서 전경]
아주경제 윤소 기자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상납한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사건과 관련 청주시 전.현진 공무원
4명과 협회 관계자 2명 등 모두 6명을 입건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이 무역협회에서 여행 경비를 상납받았다가 청주시 감사에서 적발된 시 해외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 A씨 등 2명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4월 15∼17일 휴가를 내고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廣州)를 여행하면서 협회 관계자 B씨를 협박, 여행비 조로 1인당 14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시는 이들을 해임하고 수뢰액의 3배에 해당하는 394만원의 징계부과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 상납과 맞물려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돈을 전달한 B씨가 근무하는 협회에 시의 보조금이 집중됐고 청주시의원이 몰아주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회는 2014년까지 청주시와 관련한 보조금 사업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3억3천만원, 올해 2억8천500만원 등 시의 해외무역 업무를 대행하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추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협회 사무국장 C씨가 보조금 정산 서류를 조작해 횡령한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원 2명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데도 사용한 사실을 확인,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C씨는 지난해 청주시 중소기업 수출 컨설팅이나 해외 바이어 발굴 업무를 대행하며 받은 보조금 3억3천만원 중 1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압력행사 의혹을 받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를 찾을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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