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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16세 이상 자율 장기기증 신청'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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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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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자율적으로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만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없이도 장기 등의 기증희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주도의 장기기증 운동을 확산하고 절차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이식의료기관 외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도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업무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업무도 추가하도록 했다.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제공=신상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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