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만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없이도 장기 등의 기증희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주도의 장기기증 운동을 확산하고 절차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이식의료기관 외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도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업무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업무도 추가하도록 했다.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제공=신상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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