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원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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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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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 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최근 장마와 맞물려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주시(시장 고경실)는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지원금 해당농가와 지원액·절차 등에 대해 2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주택 피해나 농업, 어업, 임업 등을 주생계수단(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으로 하는 주민이 농경지, 비닐하우스, 어선, 가축, 축사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 세대주인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이 지원되며, 부상자는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주택이 전파·유실된 경우에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 지원되며, 주택피해자는 구호비가 추가 지원돼 1인당 전파의 경우 48만원, 반파 24만원, 침수 5만6000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별·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전 주생계수단 및 소득수준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지급하게 된다.

한편 피해신고는 관할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해 10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탈(www.safekorea.go.kr)의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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