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위원은 방송사업자들이 추천한 6인과 방통위가 추천한 5인, 총 11인의 방송광고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3년이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상파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해 설치됐으며,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지상파방송사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원 실적 평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 조정,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여 방통위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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