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만보에 따르면 칭다오 시가 제시한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에에서는 평균 임금 인상률 기준선을 9%로 정했다. 상한선이 13%, 하한선은 4%다.
각 기업은 칭다오 정부가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30일 이내에 임금단체협상 혹은 직원 개별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한다.
칭다오 시는 앞서 올해 최저임금을 공표했다. 칭다오 시 스난(市南)·스베이(市北)·리창(李滄)·라오산(崂山)·황다오(黃島)·청양(城陽)구 등 6개 지역 최저임금은 기존의 1600위안에서 1710위안(약 29만1000원)으로 110위안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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