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재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 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샤르콧 마리 투스(CMT) 악화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는 이 회장은 건강이 급속히 악화해 재상고 포기와 함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이 근육량이 감소해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가 근육손실을 막으려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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