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씨(53)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비롯해 감리단 직원 김모씨(49)와 박모씨(59)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모씨(53)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씨(39)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7월 30일 오후 1시8분께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장에서 철골(교각 구간 길이 47m, 무게 198톤, 높이 10.9m)과 122톤 짜리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모씨(당시 52세)와 허모씨(50)가 매몰돼 숨지고 김모씨(62)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공동조사에서 설계도를 무시한 시공 탓에 교량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렸고, 대형사고가 난 것으로 그해 12월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은 15회 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인정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행위를 탑처럼 쌓인 블록에서 나무를 하나씩 빼는 '젠가게임'에 비유해 설명했다.
김 판사는 "블록을 빼는 참가자의 행위 모두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만 시공사는 가장 과실이 크고, 책임감리가 그 다음이며 설계사의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 하도급업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가볍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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