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항운노조, 울산지검에 울산항운노조 위원장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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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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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항운, 오는 9월말까지 계약···'문제 없어'

  • 온산항운, '업무방해죄'···불법행위 중단하라

지난 20일 울산항운노조 소속의 조합원(노란·파란색 안전모)들이 온산항운노조합 조합원(흰색 안전모)들을 가로막고 작업장(바지선)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제공=온산항운노조]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항 하역업무를 놓고 복수노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온산항운노조는 최근 울산지방검찰청에 선박블록 운송업체인 A사의 작업요청 없이 하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울산항운노조 이희철 위원장, 온산연락소 총무, 반장 등 10여명 간부를 업무방해죄 및 업무방해교사죄 등을 사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온산항운노조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울산항 두 번째 항운노조로, 조합원은 32명이다.

온산항운노조는 복수노조로는 전국 항만업계사상 최초로 적법하게 선박블록 운송 전문회사인 A사와 계약기간 1년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 올해 7월 11일 노무공급을 시작했다.

온산항운노조는 울산항운노조가 해당 A사와 계약기간(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이 일부 남아있다는 핑계로 A사의 작업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장에 출입, 일부는 바지선에 승선해 작업하고, 일부는 합법적으로 A사의 노무공급요청을 받고 출동한 온산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작업장(바지선)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사용해 저지, 작업물량을 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독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울산항운노조가 먼저 1년을 계약했더라도 후발업자를 대상으로 1년간 또 다른 복수공급계약을 하고, 하역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재량권으로 양측 노조에게 노무공급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양측의 대치상태가 길어지자 지난 21일부터 본 조합의 계약 당사지인 A사의 요청으로 온산항운노조는 조합원 현장투입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항운노조 측은 아직 A사와 오는 9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온산항운노조 관계자는 "작업장(바지선)진입을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막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며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현 A사 작업장을 평화적으로 본 조합에게 이양하고 깨끗이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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