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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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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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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과 건강검진 및 휴양시설 할인, 종합복지포털 '복지플러스+'오픈 등 다양한 복지 제공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100만원을 적금처럼 납입하면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의 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을 때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적립된 공제금을 받는 제도다. 여타 금융상품과 달리 압류에서 제외되고 연간 납입금액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 ‘소기업·소상공인의 행복한 삶을 열자’를 슬로건으로 가입시점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을 지원했다. 1월부터 비용 부담으로 어려운 법률·노무·세무·회계·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상담·자문·서식작성지원 등을 지원하는 경영지원단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숙박·레저, 여행·렌터카, 의료·장례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포털 '복지플러스+'를 신설해 한화호텔앤리조트와 대명리조트 등 국내 주요 관광지 30개사 80개 휴양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과 지방대학병원 등 전국 주요 30개 병원에서 할인된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통해 해외 여행을 할 때 혜택을, 차량 렌트는 롯데렌트카와 SK렌트카에서, 업무용 등 장기렌트는 AJ렌터카에서 할인서비스도 받게 된다.
 
AJ렌터카와 업무제휴를 통해 신차에 대한 장기렌트카 할인 특별프로모션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최저가 쇼핑을 지원하는 복지몰에는 소기업들이 수수료 없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장터’와 소상공인들의 사업과 매장을 소개할 수 있는 ‘고객홍보마당’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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