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하여, 관내 113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1,000만 원 이상 다액현금 인출시 반드시 112신고 하도록 하고, 금액과 관계없이 △ 평소 은행거래가 없음에도 통장에 있는 돈을 전액 현금으로 찾거나 △ 적금을 중도 해지하여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아닌지, 경찰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의심스러울 경우 112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마다 지역경찰 및 수사과 경찰관을 함께 책임담당자로 지정하여 은행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수협은행 주안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7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 주겠다는 범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45세, 여)로부터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얼굴이 상기된 채로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계좌이체는 안되고 꼭 현금으로 찾아야 한다.’는 피해자의 언동을 수상히 여기고 현금 지급을 늦추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은행 직원 A씨는 지난 6월 14일에도 경찰을 사칭한 1,9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여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달서 인천남부경찰서장은,“MOU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잘못하면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