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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LS·가온전선·대원전선·대한전선·일진홀딩스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LS 등 10개사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를 벌였다며 594억원을 한전에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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