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페이팅은 무역거래에서 기한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대금을 갚지 못해도 수출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수출기업은 대금 회수 위험을 덜 수 있고,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수출입은행이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 회수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카운터 포페이팅 서비스를 통해 수출기업은 신용장 발행 은행, 국가 리스크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며 "최근 문의가 많은 이란 수출기업의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활용하면 수출기업은 대금 회수 위험을 덜 수 있고,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수출입은행이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 회수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카운터 포페이팅 서비스를 통해 수출기업은 신용장 발행 은행, 국가 리스크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며 "최근 문의가 많은 이란 수출기업의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