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최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추석 총104건을 통해 118억 원 지급조지했으며, 올 설날에는 총114건, 137억 원 지급조치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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