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에너지로 자원화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의 가운데 '공동자원화사업'은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공동자원화사업자에게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냉대하기만 하다. '혐오시설'로 낙인 찍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두고 주민들이 정부에 잦은 민원을 넣고 있다. 이에따라 공동자원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정부가 모집공고를 낼 때 마다 미달되는 등 감소추세에 있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도 도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공동자원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26곳 가운데 14곳은 사업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10곳은 인허가 및 공사 중이고, 현재 가동 중인 지역은 2곳에 불과했다. 이는 예산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식품부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52.5%에 불과했다. 지난해 사업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해 422억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쓴 돈은 126억원으로 29.9%에 머물렀다.
이에대해 농식품부는 하루 70t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지원하므로 환경부의 사업과 처리 규모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예산처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자원화(퇴비·액비) 시설은 하루 평균 8193t을 처리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퇴․액비)은 하루 평균 1855t을 처리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1개 시설(총 75개소)당 평균 약 109.2t을 처리하지만 환경부는 1개 시설(총 14개소)당 132.5t을 처리하고 있어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차별성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공동자원화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등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사업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농식품부는 환경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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