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계약 표준안내서' 도입.. 휴대폰 개통 위약금·요금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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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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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표준 안내서 견본]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즉,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금과 위약금 등 부담할 주요 내용이 정리된 1장짜리 '계약 안내서'를 받게 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약 표준 안내서' 제도를 이달 말 실시하기로 하고 표준안을 각 사업자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특히 표준 신청서가 있었지만, 분량이 여러 장인 데다 소비자가 서명하고 나서도 내야 할 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설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됐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이 끝나면 요금·위약금 부과 조건·위약금 등을 큰 글씨로 정리한 1장 계약 안내서를 더 줘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자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만약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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