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혐의' 급반전…경찰 “고소여성 A씨 무고혐의 드러나”, 변호사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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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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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이진욱(35)의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 A씨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배우 이진욱에 대한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진욱이 고소 여성 A씨를 성폭행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고소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여성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재 측은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3일자로 이진욱 강간 고소사건 고소 대리인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현재 측은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고,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그것으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이라고 사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은 강하게 부인하며, 16일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17일 이진욱은 "무고는 정말 큰 죄"라고 반발하며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여성 A씨 역시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이진욱과 여성 A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여성 A 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이진욱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성 A 씨는 강제적 성폭행을, 이진욱은 합의하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A 씨의 법률대리인이 돌연 사임을 표명하면서, 이진욱 성폭행 혐의 사건은 새 국면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양측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경찰 최종수사 결과 발표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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