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규모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25 15: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앞으로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들을 자진신고하면 관련된 매출을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에 반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진신고 담합사건이나 조사 중인 사건이 각각 한 건인 경우 감면 기준은 있었다.

그러나 둘 이상일 경우 관련 기준이 없었다.

현행 규정은 자진 신고한 담합행위 규모가 조사를 받는 사건보다 규모가 작거나 같으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의 과징금을 20%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스스로 신고할 경우 감면 기준을 구체화했다.

자진신고한 담합 규모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보다 큰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과징금을 줄어들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