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Sh수협은행은 주안지점 윤남희 대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21일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았다고 25일 밝혔다.
Sh수협은행 고객 A씨는 지난 21일 차량을 구입하려 한다며 주안지점을 찾아 적금의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중도해지에 현금인출을 고집하는 고객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윤 대리가 지급을 늦추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윤 대리가 만약 사기를 막지 않았다면 피해액은 8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리는 지난달에 이어 또 한 번 고객의 통장에 예치된 자금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아낸 공로로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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