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은 25일 공고문을 통해 "금속노조의 장기간 쟁의 행위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회사는 부득이 노조법에 따라 26일 오전 7시40분부터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직장폐쇄를 한다"고 밝혔다.
직장폐쇄 장소는 충남 아산에 있는 갑을오토텍 사업장 전 시설이며 대상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이다.
갑을오토텍 측은 "노조가 지난 8일부터 공장을 점거하고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며 비조합원인 관리직 직원들의 적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고 있다"면서 "생산시설인 공장을 점거하고 비조합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려는 관리직 직원의 생산지원 업무를 저지하는 행위는 명백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행위로 이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 불법 쟁의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인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사측의 직장폐쇄 공고는 소탐대실의 전형으로, 교섭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큰 불행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측의 공고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투쟁하겠다"고 반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