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KISA→조정위원회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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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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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앞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개인정보의 분쟁조정업무는 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고 밝혔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정부 위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했지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운영 업무가 변경됐다.

보호위원회는 현재 연간 130여건인 분쟁조정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한다는 생각이다.

또 인터넷 분쟁조정시스템도 새로 구축,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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