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검찰, 신영자 이사장 내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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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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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신 이사장을 26일 오전에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지난 7일 구속된 이후로도 혐의사실을 줄곧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소송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로펌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허위 회계자료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나랏돈 253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 회계법인에서 소송을 만류했지만 회사 경영진과 로펌 측에서 강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는 이 회사 강현구(56)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사장은 임직원 급여 과다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 과정에서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강 사장이 비자금을 동원해 홈쇼핑 채널 재승인 문제를 둘러싸고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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