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1030만명 고객정보 유출···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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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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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파크 CI]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해킹을 당해 1000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하며 고객정보 유출로 파밍, 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인터파크 서버가 해킹으로 고객 1030만여명의 이름과 아이디,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악성코드가 숨겨진 이메일을 인터파크 직원의 PC에 보낸 후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해킹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됐다.

해커는 정보유출 후, 인터파크 측에 이메일을 보내 유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번달 중순 인터파크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파크 측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가 빠졌지만 범인이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객정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인 검거와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고객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해킹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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