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수석이나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비위가 있을 때 이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2014년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감찰에 착수한 것은 우 수석이 첫 사례다.
감찰 착수에 앞서 이 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우 수석이 수석 시절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우 수석이 2015년 2월 진경준 검사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가 우선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 수석과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정강의 운영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등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인 우 수석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감찰 기한은 일단 한 달이지만,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연장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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