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수상에서 활동하는 민간 구조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한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부상자는 보상금 없이 치료비만 지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망자나 장애를 입은 민간 구조활동자 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자에게도 치료비가 지급된다.
한편 안전처는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수상레저·해수욕장, 물놀이시설 등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받으려면 지정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영구조와 인명구조법, 응급처치 등 실기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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