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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기준(안)[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등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대학생의 총자산은 7500만원 이하, 소유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자산을 보유한 입주자가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의 주거지원이 보다 절실한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자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한정 적용하고, 장애인과 탈북자 등 일부 입주자 유형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우선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도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가의 외제차 보유자나 고액 금융자산을 소유한 국민의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워진다.
행복주택은 입주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가구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와 고령자, 산단근로자는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일 시 입주 자격을 주기로 했다.
특히 행복주택 대학생 입주자는 개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야만 입주를 허용한다.
국토부는 소득기준과 관련해서도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한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이나 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보다 완화된 소득기준(70%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신혼부부와 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은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00% 이하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을 원할 시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며,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만 가능해진다.
기초수급자 등은 입주 시 일반 입주자보다 엄격한 소득기준이 적용되나, 재계약 시에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계약 요건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2회 재계약까지 적용 제외)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입주기준 정비를 통해 향후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소득과 자산 기준이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입주자 간 형평성 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자가 타인명의의 고가차량을 등록해 사용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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