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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방안' 확정…사전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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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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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선원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강화된다.

외국인 선원의 근로와 복지여건을 개선하고자 상담센터가 확대 운영되고 관리·감독 수준도 높아진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선원 고용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리 선박 내 외국인선원은 1991년 58명에서 작년 말 현재 2만4624명으로 늘어 전체 선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내라는 제한된 공간과 언어나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소통 부족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19일 항해하던 원양어선 참치잡이 광현 803호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회식 후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일도 이런 요인이 작용했다.

해수부는 사건 이후 원양어업 분야의 외국인선원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고용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 워크숍, 고용관리 개선을 위한 노사정 회의 등을 열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선원이 고용신고 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선사가 고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송입·송출업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선원관리 업무 수준을 관리한다.

외국인선원과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올 하반기 중 해양수산연수원에 선장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한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소통 교육을 강화한다.

내외국인 선원 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외국인선원 혼승에 따른 관리 지침서'를 업종별로 제작·배포하는 한편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많은 외국인선원을 선임으로 임명하고 보상책을 제공해 선내 소통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고충 상담을 위해 선원복지고용센터 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전담 선원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우수선원포상, 가족초청행사, 선원 출신국 명절 행사 등도 계획 중이다.

이밖에 외국인선원의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노사정 합동 근로실태 조사와 현장 근로감독을 벌이고 인권침해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인선원 고용 및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내외국인 선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 개선방안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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