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및 임원 등 자격요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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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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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 업권에 걸쳐 최대주주에 대해 2년마다 적격성 심사가 도입된다. 임원 및 사외이사 임면 시에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준법감시 및 감사 업무 등 독립성도 강화된다. 금융사 임직원 대상 성과보수체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바탕으로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인 대주주 적격심사 범위가 보험, 금융투자, 여전업권 등에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최대주주가 최근 2년 내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될 수 있다.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다 출자자에 해당하는 개인이 대상이 된다.

임원 자격요건 등도 제한 규정도 강화됐다. 해당 금융사나 자회사 등에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면 결격 요건에 해당된다. 그동안 이 결격 요건은 은행·금융지주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사외이사의 겸직제한을 규정이 강화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합산 최대 9년까지 임기를 제한한다. 은행·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이 불가능하다.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대해선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금융사,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 특성 등을 감안해 성과보수를 차등화해야 한다. 임원의 보수는 보수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성과보수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지급해야 한다. 즉, 해당연도 성과급 일부는 그해 성과에 기초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3년간 성과에 연동해 3년 동안 지급하는 셈이다.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이전에 이달 말까지 업권별로 지배구조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신설된 제도의 경우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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