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2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기업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달 13일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앞서 중견기업들에게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회원사중 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등 주력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 16개사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활법’의 주요내용과 세제,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설명과 함께 사업재편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을 담고 있는 ‘실시지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이전에 사업재편 추진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기활법’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들이 정부에 필요로 하는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각종 특례지원 이외에 연구개발(R&D) 우선지원, 융자·투자·보증지원 프로그램 등이 담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중임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의 적용영역은 업종, 기업규모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중소․중견기업이 손쉽게 사업재편에 나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라며 “‘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한 선제적인 사업재편 추진을 통해 우리산업의 체질개선에 본보기(롤모델)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달 13일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앞서 중견기업들에게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회원사중 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등 주력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 16개사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활법’의 주요내용과 세제,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설명과 함께 사업재편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을 담고 있는 ‘실시지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각종 특례지원 이외에 연구개발(R&D) 우선지원, 융자·투자·보증지원 프로그램 등이 담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중임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의 적용영역은 업종, 기업규모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중소․중견기업이 손쉽게 사업재편에 나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라며 “‘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한 선제적인 사업재편 추진을 통해 우리산업의 체질개선에 본보기(롤모델)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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