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이동찬, 경찰 상대로 금품로비 정황 속속 드러나...검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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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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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접촉한 경위, 액수 등 수사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44·구속기소)씨가 경찰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6일 강남경찰서 소속 경관 J씨를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J씨는 지난해 이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중)씨 사건을 담당한 J씨에게 수사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며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J씨를 상대로 이씨를 접촉한 경위, 받아 챙긴 금품의 정확한 액수 및 용처 등을 캐는 중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J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J씨를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방배서 K 경정을 전날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으며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K 경정은 강남서에서 근무하던 작년께 J 경사와 함께 이숨 사건을 맡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그는 이씨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밤 K씨와 J씨의 사무실 및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로부터 송씨 관련 비리의 내부 제보자를 '보복 수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남서 소속 김모 경위를 이달 16일 구속했다.

이들 외에 강남서 간부 Y씨도 이씨와의 유착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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