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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비 유용·횡령하면 최대 30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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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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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결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학술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쓸 경우 초과누진제가 적용돼 부정하게 쓴 금액의 최대 300%까지 제재부가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비의 횡령·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인 제재부가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용도 외 사용금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제재 부가금 세부기준을 보면 연구 용도 외에 5000만원 이하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5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횡령·유용한 금액이 커질 수록 제재부가금 규모도 커진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기본 부과금 2500만원에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를 내야한다.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7500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150%가, 3억원초과 5억원 이하는 기본 3억7500만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20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5억초과 10억원 이하는 7억7500만원 기본 부과금에 5억원 초과금액의 250%를 더해서 내야한다. 10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20억2500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300%를 더해 과장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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