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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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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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천만원을 투입, 연말까지 집중 수거작업 실시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는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철거를 위해 예산 9천만원을 들여 3월부터 집중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전단지와 벽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하절기는 6~10시까지 동절기는 7∼11시까지 운영된다.

이춘표 부시장은 26일 이른 아침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현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오전 6~10시까지 수거한 불법광고물 2.1톤을 태서실업에 매각처분 해 매월 21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보상 단가는 벽보 50원, 전단지 20원, 명함 5원으로 1인당 보상금액은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양에 따라,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춘표 부시장은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광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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