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성제 의왕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25일 법무타운 유치건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시장은 ‘법무타운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측과 만나 민선 6기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 와전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무타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법무타운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본 사업의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 법무부 간 합의와 함께 고천동(왕곡동 포함)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 명문화가 전제돼야 하며, 둘째,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천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법무타운에 대한 공식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고천동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는 ‘노후화 된 아파트 리모델링’, ‘왕곡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방음터널 설치’, ‘공중목욕탕·스포츠센터 건립’ 등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1천억원 중 일부는 중앙정부 및 LH공사가, 일부는 안양시에서 충당해 주민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김시장이 안양시가 500억원을 주면 안양교도소를 받겠다’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반대 대책위’ 측과 당시 녹취록을 함께 청취하면서 김시장의 발언이 왜곡돼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녹취록에서 김 시장은 법무타운 추진의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중앙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간 법무타운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법무타운 예정부지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는 안양교도소가 이전하게 될 경우, 개발이익 중 일부분인 500억원 정도를 고천동 지역주민들을 위해 안양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기재부와 법무부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끼리의 논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한 것인데, 500억원에 대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와전되고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대책위 측과 확인하고 이해했다.
한편 김 시장은 “중앙부처간 합의와 고천동 주민편익시설 인센티브 명문화를 전제로 해 고천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법무타운 추진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만큼, 더 이상 법무타운과 관련, 시의 입장과 다른 사항을 유포하거나 불필요하게 시민들을 선동해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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