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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인증취소 땐 차종당 최대 10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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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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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행정소송에도 승소 자신…내달 2일 최종 결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가 폭스바겐 인증취소가 결정될 경우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부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폭스바겐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내비쳤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폭스바겐 인증취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증취소 절차를 다음달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2일 배기가스·소음 등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아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통보했다.

서류 조작 논란은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판매하는 차종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이 달라서 촉발됐다. 독일 판매 차종은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은 시험성적서가 없는 상황에서 폭스바겐 측이 서류 조작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 것이 덜미를 잡힌 것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류조작은 내용상으로도, 인증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폭스바겐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며 "만약 본 소송 전까지 차량을 판매할 경우 최종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이기면 판매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과장의 발언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폭스바겐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28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기고 인증받은 업체에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32개 차종에 적용하면 최대 32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한선이 업체 매출액의 3%인 만큼 약 1000억원이 실제 상한선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돼도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리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품 문제가 아닌 서류 조작만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홍 과장은 "1년에 100개 차종에 대해 결함확인검사를 하는데, 운행 중인 차량 샘플조사를 해 해당 차량이 배출기준을 넘어서면 리콜이 가능하다"며 "폭스바겐코리아가 재인증을 신청하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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