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업·벤처 PEF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PEF를 '창업·벤처 전문 PEF'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창업·벤처 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PEF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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