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평가 대상사업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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