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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장관회의] ‘제2의 영동고속도로 사고’ 막는다…사업용 차량 4시간 운전시 30분 휴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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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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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상습 적발자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 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최근 급증하는 버스와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중대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 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4621명으로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최근 버스와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 관련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운수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해 졸음운전 원인이 될 수 있는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하도록 하되,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 시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한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대형 교통사고 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기존 5일에서 30일로 대폭 강화한다.

위험운전 행태 개선 유도를 위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운수업체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운수업체가 운전자 탑승 전 음주나 전일 심야운행, 운행경로 미숙지 등 승무 부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준도 기존 사망 1명 또는 중상 6명에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관리와 관련해 신형 제작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운행 대형승합·화물차량의 경우,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실시하는 한편, 첨단안전장치 부착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공제료) 할인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자동차검사 및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버스운전자 대기실 및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와 화장실 등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기존 27개소에서 30개소로, 26개소에서 42개소로 각각 늘린다.

대형사고 빈발구간이나 장대터널 구간 등 사고 위험지역에는 과속 카메라와 그루빙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하고,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졸음, 과속 등 위험운전 행태를 분석, 사고 잠재적 위험구간 선정을 통한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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