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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자 '실업크레딧'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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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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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국민연금 75% 지원

  • 평생에 걸쳐 12개월까지 제공

  • 고소득자·고액재산가는 제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8월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적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실업크레딧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구직급여자에게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 만큼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해 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다.

지원액은 직장을 잃기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75%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면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해 연금보험료(소득의 9%)가 매겨진다. 인정소득이 60만원이면 5만4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그중 75%인 4만1000원을 정부가 내는 방식이다.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이다. 실직 전에 140만원 이상을 받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을 넘지 못한다.

단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총 1680만원을 넘고, 6억원 이상의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이 있는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실업크레딧은 평생에 걸쳐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누적 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진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를 받는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나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만 65세 이상이면 받는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직 국민의 연금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노령연금은 더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정책 대상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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