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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전국 철도·지하철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실태, 위험물 보관·취급 상태 등을 점검하고 '폭발위험물 취급 건설현장의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수칙 불이행, 안전관리 소홀 등 36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철도 건설공사 현장 408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다.
이 중 345건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나머지 15건도 지난 달 말까지 완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약·가스 등 폭발물을 취급해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 30곳은 특별점검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중점 점검했다"며 "진접선 철도 건설현장 폭발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 가스측정기 등 안전장비 설치, 폭발물 취급 안전교육 시행, 작업 후 작업장 점검조치 등이 폭발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안전장비의 경우 경보기·가스측정기 등 미비치(14건), 노후 장비(가스밸브·게이지 등) 방치(20건)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위험물 보관시설 잠금장치 미비(16건), 위험표지판 관리 소홀(15건), 소화 장비 미비치(16건) 등 위험물 보관·취급 상태도 미흡했다. 특히 단기간 부대공종으로 취급하는 현장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안전교육 실시가 소홀하거나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각각 12건, 22건 적발됐다.
안전교육은 중요성이 매번 강조되는 데 반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시행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원수급자가 의무감으로 한 번만 작성·제출하면 되는 서류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발주청이나 감리자인 관리·감독기관에서도 정밀 검토 없이 승인해 문제다.
또 근로자들은 우천·고온 등이 예상되는 경우 새벽·야간작업을 많이 하는데 감리자 등은 정시에 출·퇴근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대부분 건설공사가 통상 10년 이상 장기간 시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발주자 또는 수급자의 안전 수준을 평가·환류하는 시스템은 없다.
이에 국토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에 안전장비 및 보호장구를 설치·지급하고, 건설안전 협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질적 관행을 집중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장비 구입 비용도 현실화한다. 공사기간, 위험작업 종류에 관계 없이 공사금액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결정되는 현행 안전관리비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의 1.66~2.44% 요율(정액)로 반영 중이다.
앞으로는 위험작업의 종류와 난이도, 기간 등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차등화하고, 최소한 현장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상향한다.
아울러 위험물 취급 모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재 및 교육 방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발주처 및 감독기관도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사계약 직후 한번만 제출·승인하던 것을 당해공사 시행 전 목적별로 분리해서 집중 검토하도록 한다.
이밖에 근무시간 외 공사 시행 시 관리.감독기관 입회 없이 하수급업체만 단독으로 공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사기간 동안 발주자·원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인센티브(또는 패널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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