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지역 양돈장 악취방지시설을 의무화 한다.
제주시는 신축·증축·개축하는 양돈장에 대해 반드시 24시간 악취방지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해 축산악취를 점점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악취민원은 △2014년 152건 △지난해 246건 △올해 7월 현재 20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단속만으로 악취저감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의지와 자구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악취방지시설이란 돈사 내 발생하는 악취가 직접 대기중으로 배출되지 않고 24시간 상시 악취방지시설로 포집(배출)한 후 저감⋅탈취 과정을 거쳐 최종 배출되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및 관리기준 용역 결과에 따라 확대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양돈장 가축분뇨 배출량 및 자원화 처리시설 용 량을 분석한 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1659t)이 배출되는 양(1690t) 보다 하루 31t 이상 부족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양돈장에 대해서도 자체 자원화처리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신축·증축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및 관리기준 용역결과에 축산악취 저감 중·장기 계획(사육두수별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단계별 추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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