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심의위원에게 개인 이메일로 심의안건을 송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전산화하여 건축 관계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업무도 기존에 허가권자가 관련도면을 출력 날인해 배부해주고 검사조서를 수기로 받던 방식에서 건축행정시스템 전산 업무로 변경했다.
시는 이번 건축행정 전산화에 따라 건축 민원을 신청한 자의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종이 없는 행정처리, 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행정 부조리 방지 등으로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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