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은행 및 지주에만 한정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여전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금융회사 임원의 임면 요건도 강화됐다.
먼저, 이날 오후 2시 서울 YWCA에서 지주·은행·저축은행 대상 설명회가 시작된다. 이후 오는 28일에는 보험 및 여전업권, 29일에는 금융투자업권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설명회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이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런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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