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케이블채널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한 뒤 정식 가수로 데뷔한 래퍼 아이언(24·본명 정헌철)이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아이언과 래퍼 키도(24·본명 진효상)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유명 아이돌그룹 전 멤버, 가수·작곡가 지망생, 공연기획가 등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지인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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