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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용 위험 평가 전년도 수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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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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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8월 내놓는 대기업 신용 위험 평가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매년 4~6월 신용 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위험을 평가해 발표하는 구조조정 대상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7월 정기 평가, 12월 수시 평가 등 두 차례에 걸쳐 부실기업을 추려낸 데다, 올해 상반기 해운·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는 이유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에 미포함된 철강·석유화학·건설 업종 등은 이미 바닥을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자구 노력 끝에 실적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평가 대상 기업이 602개사로, 이 중 5대 취약 업종인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310개사에 대해선 일반 기준보다 엄격히 들여다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완전 자본잠식, 취약 업종에 대한 별도 기준 등 올해 새로 추가된 기준에 따르면 구조조정 대상은 30여곳, 비율은 5%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구조조정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2017년까지 시중 은행이 충족해야 하는 보통주 자본 비율(CET1)은 9.75%인 데 반해 국내 5개 시중 은행은 이를 웃도는 10.59%를 기록하고 있다.   

김영환 연구원은 "지난해 대기업 신용 위험 평가 때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 자본 비율의 영향은 -0.17%포인트로 크지 않았다"며 "올해도 신용 위험 평가가 은행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오는 8월 13일 시행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으로 상당수 상장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특별법을 이른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다. 

김영환 연구원은 "과거 10년치 재무 데이터가 있는 코스피 기업 676개종목 중 335종목(49.6%)이 원샷법 후보군에 포함된다"며 "이는 시가총액 기준 37.6%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원샷법 대상 기업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얘기"라며 "상장사 상당수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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